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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유산취득세, 세금 완화)

by infobox1498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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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정부가 기존 상속세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서, 부동산 및 재산 상속 구조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전체 재산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던 상속세와 달리,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상속세 부담 완화와 더불어,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돈 세는 모습

1. 유산취득세란? 기존 상속세와 무엇이 달라질까?

① 현행 상속세 구조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 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 후 상속인들이 이를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자녀 수와 관계없이 유산 총액으로 세율이 적용되어 많은 유산을 남긴 경우 가족 간 부담이 큽니다.

② 유산취득세 도입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유산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즉, 유산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적게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게 됩니다.

구분 상속세 (2027년까지) 유산취득세 (2028년~)
과세 기준 전체 유산 총액 개별 상속인 취득금액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최대 30억 원
자녀 공제 없음 각 5억 원
세율 구조 최고 50% 10~40% 구간별 적용

2. 가족 구성별 상속세 vs 유산취득세 비교 분석

상황 가정: 배우자 + 자녀 2명

① 상속재산 20억 원
- 배우자 상속분 10억 → 30억 공제 내 → 세금 없음
- 자녀 1,2 각각 5억 상속 → 공제 5억 원 내 → 세금 없음
▶ 총 세금: 없음

② 상속재산 30억 원
- 배우자 상속분 15억 → 공제 내 → 세금 없음
- 자녀 1,2 각각 7.5억 → 공제 후 2.5억 과세
- 세율 10% 적용 → 각각 2,500만 원
▶ 총 세금: 5,000만 원

③ 상속재산 100억 원
- 배우자 상속분 50억 → 30억 공제 후 20억 과세 → 세율 20% → 세금 4억
- 자녀 1,2 각각 25억 → 공제 후 20억 과세 → 세율 30% → 세금 6억씩
▶ 총 세금: 16억 원

3. 유산취득세 도입의 긍정적 효과

① 세 부담 완화 효과
· 배우자는 최대 30억 원, 자녀는 각 5억 원 공제
· 기존 상속세 대비 중산층 및 일반 자산가의 부담 감소

② 해외 이민 억제 기대
· 기존 상속세율(최대 50%)이 부유층 이민의 주요 원인
· 유산취득세 도입 후 배우자·자녀 공제 확대 → 세금 완화로 자산 해외 유출 감소 기대

③ 기업 승계 부담 완화
· 중소기업, 가족경영 기업의 경우 승계 시 상속세 부담 완화 가능
· 안정적 기업 운영 및 고용 유지에 긍정적 효과 예상

4. 유산취득세 도입 시 주의사항

  • ① 공제 후 과세금액이 여전히 높은 경우, 고액 자산가 부담 존재
  • ② 세율, 공제금액은 향후 국회 심의로 조정 가능성 있음
  • ③ 증여세와의 연계 규정, 사전증여 여부에 따라 실제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

결론: 유산취득세는 실수요자 부담 완화와 공정성 확보의 첫걸음

유산취득세 도입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제를 확대하고, 과세 방식을 변경하여 중산층 및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외 이민과 자산 유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기업 승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세율과 공제한도는 2026~2027년 입법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정부 발표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사 상담 및 사전 증여계획 수립으로 새로운 제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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